4/4분기 지자체와 합동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1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부산지방청 및 지자체간 ‘약무행정 실무자 협의체’에서 4/4분기 합동단속시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약사감시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워크샵’을 병행 실시, 지자체 약사감시원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을 해소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식약청은 행정관청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함으로써 관할지역에서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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