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포장 30→100 확대, 저가ㆍ퇴장방지약 제외도

제약업계가 전년 재고 등을 감안해 소량포장 의약품 의무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정제ㆍ캡슐제의 소량포장단위 10% 의무생산량은 과년도 재고를 고려해 생산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담은 소포장생산 관련 건의서를 식약청에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의무생산량 규정과 관련해 소포장제품의 판매부진시 제품의 재고 비용 증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폐기 손실 및 폐기 비용 발생, 불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투입으로 원가상승 초래 등의 애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포장의 소포장단위를 기존 30정ㆍ캡슐에서 100정ㆍ캡슐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1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1개월 처방량이 30정ㆍ캡슐 이상의 경우 (1일 2, 3정ㆍ캡슐)가 발생한다는 것.

이로 인해 도매업소 및 약국의 물류비용 상승과 약국 조제시 번거로움 등으로 소포장을 기피(조사결과 55%)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퇴장방지의약품 및 저가의약품의 경우 소포장 공급을 적용한 바 제조원가가 너무 높아 수익성 악화로 생산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료보장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삼아약품의 코데날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30원으로 낱알모음포장(PTP) 100정으로 할 경우 원가율이 159%가 상승하는 등 저가의약품을 소포장할 경우 생산시마다 매출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퇴장방지약과 저가의약품을 소포장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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