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이 아니어서 혜택 못받는 지역 많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벽지수당 감면을 확대해 줄 것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재정경제부의 요청으로 현재 비과세로 되어 있는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의 벽지수당에 대한 존치여부와 벽지지역 및 감면금액에 대한 병원협회 의견을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병협은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재경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현재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외에도 실제 의료취약지역인 지역이 있으나 행정 구역상 대상지역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취약지역은 현재 복지부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병상 확충 및 융자대상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감면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협은 또 “시장경제의 틀 아래서 보건의료 공급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다 높은 공공성을 인정하여 정부가 직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 대도시 동급 병원들에 비해 30% 이상 급여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감면금액 기준액(월 20만원)은 너무 낮으므로 상향 조정(월 50만원)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들까지 그 감면 범위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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