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경구용 판성 건선 치료제·다케다 희귀의약품
복지부, 행정예고···26일까지 관련 의견제출 실시

내달 1일부터 BMS의 경구용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와 다케다의 희귀의약품 '리브텐시티정'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소틱투는 성인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에서 국내 승인된 최초의 TYK2 억제제이면서 경구 투여로 투약의 편의성을 높인 만큼 새로운 치료 옵션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급여기준 신설 2항목, 변경 15항목, 기타 1항목에 대한 의견제출을 실시했다. 오는 26일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소틱투의 급여 항목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평가방법은 해당 약제를 16~24주간 사용 후 평가해 P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하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 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한다. 

다케다의 리브텐시티정 200밀리그램도 급여 개시를 앞뒀다. 

리브텐시티정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이다.

지난 2022년 12월 국내 허가 됐으며, 기존 약제 내성 환자들의 새로운 옵션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고 해당 약제 투여 시작 전 5일 이내 혈청 CMV-PCR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성인 환자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투여대상에 해당한다. 

위 환자는 ▲최소 2주 이상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 투여 후에도 거대세포 바이러스 양(viral load)이 기저치 대비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는 경우 ▲염기서열분석 검사 결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거대세포바이러스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가 1개 이상 확인된 경우 ▲심각한 혈액학적 부작용 등으로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의 지속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된다. 

해당 약제 투여 후 2주째의 혈액 CMV-PCR 검사 결과 거대세포바이러스 양(viral load)의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 경우 투여중지에 해당한다. 

한편 간시클로버 또는 발간시클로버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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