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알림타주·클리니젠 코리아 에르위나제주 만 급여확대

주요 항암제들의 급여기준 신청 및 확대가 암질심에서 통가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6일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머크의 텝메코정(테포티닙), 한독의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됐다.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와 사노피의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도 급여 기준 미설정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화이자의 자베도스주(이다루비신)는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시 idarubicin 단독요법에서 허가초가 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 5/100 승인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되지 못했다. 

릴리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도 호르몬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통가되지 못했다. 

반면 보령의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치료제 '알림타주 등(페메트렉시드)'는 최대 2년 급여기간 기준이 삭제되면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클리니젠 코리아의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도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며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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