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병용요법 위한 동반진단 허가 및 급여 적용 '시급' 지적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미충족 수요가 높은 HER2(인간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양성 위암 1차 치료에서 13년 만에 새롭게 허가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위한 동반진단 검사 허가 및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MSD는 16일 오후 롯데호텔 서울에서 '키트루다' HER2 양성 진행성 또는 위식도 접합부(GEJ) 선암 1차 치료 적응증 국내 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허가의 근거가 된 키트루다 KEYNOTE-811 임상에 참여한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전이성 위암의 5년 생존률은 6.7%에 불과하고, 사망률 1위인 폐암(11.5%)보다 훨씬 낮다"면서 "HER2 양성 환자는 전체 위암 환자의 약 15~20%인데, 임상적인 양상과 예후 및 치료방법이 다르다"고 밝혔다.

HER2 양성 위암은 지난 2010년 TOGA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서 1차 치료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을 추가하는 것이 생존기간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입증된 후 지난 13년간 사용할 수 있는 HER2 표적치료제가 없었다.

KEYNOTE-811 임상 연구결과에 따르면 PD-L1 발현 양성(CPS≥1)인 환자를 대상으로 중앙 추적관찰 기간 38.5개월 후 시점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10.9개월로, 대조군인 트라스투주맙-항암화학요법 투여군의 7.3개월에 비해 유의미한 PFS 개선을 확인했다.

또 다른 1차 평가변수인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은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에서 20.0개월, 대조군에서 15.7개월로 나타나 사망 위험을 19%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객관적 반응률(ORR)도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에서 73.2%로, 대조군 58.4% 대비 우수했다.

라 교수는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임상연구를 통해 대조군 대비 우수한 임상적 혜택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키트루다 병용요법군에서 완전관해(CR)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16.4%인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키트루다의 유효성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PANTHERA 2상 임상 연구에서부터 77%에 육박하는 ORR 등으로 일관되게 확인된 바 있다"며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선 키트루다의 강력한 1차 치료 혜택을 통해 국내 HER2 양성 진행성 위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생존률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왼쪽)와 이혜승 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

동반진단 검사, 조속한 급여 필요

정밀의료는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치료에 대한 반응과 예후 등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위암은 바이오마커를 통해 약제 치료 반응 및 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마커 병리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혜승 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4기 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HER2 검사와 함께 PD-L1 면역조직화학염색 검사를 적용하는데, PD-L1 검사 종류는 'IHC 22C3 pharmDx 검사'와 'IHC 28-8 pharmDx 검사'로 나뉜다"며 "HER2 양성환자에서는 22C3 검사가 필요하고, HER2 음성 환자에서는 28-8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키트루다와 바이오마커 동반진단 검사는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 않고 있다. 동반진단 검사가 미허가·급여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현재 약제와 진단기기의 허가는 돼 있지만, 이후 22C3 동반진단이 의료현장에 사용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남아 있다"며 "동반진단 검사에 대한 허가 및 급여 인정은 약제 허가 이후에 별도로 기존기술 여부 판단, 신의료기술평가, 그리고 급여 여부 평가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약제 허가 후 의료 현장에서 동반진단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한달 또는 그 이상 지체돼 그 기간 동안 환자는 약제 치료의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키트루다 병용요법을 위한 22C3 검사의 동반진단 급여 인정이 조속이 이루어져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