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565항목 대비 신설 71개 항목, 삭제 13개 항목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 4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8월 예상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파르게 상승중인 '비급여 가격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비급여 보고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공개 항목이 공개됐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과 관련된 안내를 통해 2024년도 공개 항목을 밝혔다.

2024년도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 항목은 623개 항목으로, 전년 565항목 대비 신설 71개 항목, 삭제 13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23개, 신의료기술 24개, 등재·기준비급여 333개, 약제 84개, 선택비급여 4개 항목을 포함한 총 1068개다.

이는 2023년 공개항목 565개, 신의료기술 29개로 총 594개 항목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부터 국민들의 비급여에 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첫해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백내장 수술,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 태아 유전자검사, 도수치료 등 기존 심사평가원을 통해 가격을 공개했던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까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들로 확대하며, 예방접종, 한의약 제제·첩약, 영양주사, 치과 교정 등이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추가됐다.

한편 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일은 4월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은 8월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급의 경우 연 2회로 3월, 9월 진료내역이 포함되며,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내역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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