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계는 천약 시범사업 방해 행태 중단하라”
의협 “법안 즉각 폐기 할 것” 촉구

한의계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이익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해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오늘(20일),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 11월 건정심 소위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의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은 시범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에 찬성했다는 설문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에서 첩약(한약)에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첩약(한약)에 대한 문외한인 양의계에 엄중히 묻는다”며 “조인스정과 스티렌정, 신바로정과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들이 ‘한약’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양의계가 과연 첩약(한약)을 논할 자격이라도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된 첩약(한약)을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경제적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찬성하고 지지해야 할 취지로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양의계는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아직 구체적인 발표나 반성도 없는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의료기관’ 문제, 양의사들의 ‘향정신성 의약품 무분별 처방’ 문제, 끊임없이 계속 터져 나오는 ‘대리수술’과 ‘전공의, 환자 (성)폭행’ 문제 등 산적한 양의계 내부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에나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한가로이 이미 검증된 첩약(한약)건으로 엉뚱한 힘을 쏟고 한 눈을 팔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학이 고서를 안전성의 근거로 삼아온 것에 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수립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국민건강 수호 측면에서 치료 체계 구축과 규격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2월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리협회의 우려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재상정하여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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