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개정안 발의
의사협회 “대표성, 공공성, 안전성 해칠 수 있다”

국회에서 지방의료원 운영에 ‘근로자’ 대표 참여 및 ‘주민참여위원회’를 설립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대표성과 공공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운영의 안전성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 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주민 대표 획일화로 인한 지방의료원 경영 자율성 침해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은 주민참여위원회 설립과 함께 해당 위원회 대표를 지역주민 대표 이사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과 역할을 갖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임의 자문기구로서 각 지자체마다 대표성이나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주민 대표 획일화로 인해 지방의료원 자체의 경영 자율성 침해 및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로 의사결정 역시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로 이사 임명을 강제할 경우, 공개모집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오히려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대표성과 공공성이 크게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근로자 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의사협회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방의료원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