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지원센터 통합
의사협회, 이송·전원 체계 확립 및 지정기준 마련 등 필요

국회에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의 '응급의료관리원' 신설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 지원·보상 체계, 법적 책임 면제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늘(15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응급의료센터이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다.

또한 과거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고,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경증환자 차단 및 원활환 이송·전원 체계 확립 ▲기능 및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 ▲응급의료 관련 지원 및 보상 체계 강화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응급실은 많은 경증환자들로 인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워크인 환자를 배제하고 119 이송 또는 전원환자만 수용하는 등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처치 뿐만 아니라, 수술 등 배후 진료 및 최종진료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원활한 이송·전원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을 기능 및 치료 역량 중심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원한다면, 응급환자 수용 능력 증대와 함께 의료질 향상에도 기여해 현재와 같은 수용 곤란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적절한 보상체계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사협회는 "야간과 주말에 대기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평일 주간에 일반 환자 진료를 담당해야 하는 등 이중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한 보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종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1차 응급처치, 이송 등에서 발생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관련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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