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18일 법사위 전체 회의 재논의

지난 13일 의약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13일 의약단체들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약계가 들끓고 있다. 

의약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법안 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64건을 심사한다고 전해졌으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8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갈등이 빚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를 포함한 주요 의약계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 거분 및 위헌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사협회는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진료기록 등 의료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약계는 전송 관정에서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발생과 향후 중계기관과 보험회가 간의 정보 유출 책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의약단체들은 전송방식에 관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자율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서류전송대행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제외와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환자단체도 법안 폐기를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는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고액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조삼모사'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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