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쎄프타·보술리프, 조건부급여 판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8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화이자의 자비쎄프타주 2g/0.5g(세프타지딤/아비박탐)와 보술리프정100,400,500밀리그램(보수티닙일수화물)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았다. 

자비쎄프타는 복잡성 복강내 감염(cIAI), 복잡성 요로 감염(cUTI),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을 포함한 원내감염 폐렴(HAP) 치료제이며, 보술리프는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에 처방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제인 코셀루고캡슐10,25밀리그램(셀루메티닙황산염)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노바티스의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 (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제인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GSK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누칼라주(메폴리주맙,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파센라프리필드 시린지주30밀리그램(벤라리주맙)는 비급여 판정됐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