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되고 약품 배송도 금지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인 나만의닥터가 30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초진환자 진료 허용 등을 촉구했으나 의료업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성과는 컸다.

3년간 약 37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용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수습되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축소했다.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다.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등 이익집단의 반대로, 국민 편익,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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