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오늘 의료급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으로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끊임없이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가 4조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 지적하며, 지난달 19일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적용,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 카드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의원급은 방문당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부담토록 한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장애인총연맹, 여성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민교협, 민변, 민주노총, 전농,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등 빈곤, 종교, 장애인, 여성, 인권, 학술, 법률, 노동, 농민, 보건의료분야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제도 개악 입법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11일일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슨룸에서 연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세금을 낭비한다는 오명을 씌워 이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고 사회적 차별을 공식화하는 중대한 개악안"이라는 점을 알리고 비판할 예정이다.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결집하여 의료급여개악안에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의료급여개악안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이번 의료급여개악안이 자칫 한국의 취약한 사회보장을 더욱 축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 자료를 통한 의료급여 개악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각계의 입장 발표와 시민사회단체가 앞으로 진행할 헌법 소원 및 민사소송 등의 공동 계획이 발표된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급여 개악안은 그 중대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적 사안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도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많은 도움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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