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품위생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후속 조치 등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식재료 전문 공급업'을 신설하고, 식중독 환자를 진단·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하해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하고, 지연해 보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을 신설한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중독 발생시 현장보존 및 훼손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영양사·조리사의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식품관련 각종 규제개혁 요구에 따라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개정은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폐지하며,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중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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