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전(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조제식(이유식) 제품에 대한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 sakazakii)균 규격을 ‘불검출’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2004년부터 영유아식품 중 사카자키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사카자키균의 권장규격을 ‘불검출’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취약특수집단인 영유아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카자키균에 대한 규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생후 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제식, 곡류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에 대해 사카자키균 ‘불검출’ 규격 신설하고, 식품 미생물 시험법에 사카자키균 시험법 신설 등이다.

이번 입안예고한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은 30일간의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WTO 통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경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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