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제산정 자체가 한의학 한의사 모독행위" 주장

보건복지부가 한미FTA 6차 협상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미FTA5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을 보았을 뿐 어떤 분야를 우선할 것인지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5차 협상시 잠정 관심분야를 제시한데 대해 미국측이 의료분야에 한의학 포함 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 업게가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차기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한의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해 한미FTA 논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상호인정 의제에 올라갔다는 것은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으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무시와 모독”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임의 유사 한방의료 행위 단체의 침구사 제도 부활 등의 입장 표명과 이로 인한 한방 의료시장의 불안 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며 “국내 한방의료 시장의 혼란을 초래함과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정부가 조장하는 결과에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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