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검사·인증…2일부터 본원·지원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검사기간을 운영, 병원 또는 종합병원 청구S/W 10개를 검사·인증했다고 8일 밝혔다.

인증 받은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전능아이티, 닥터리,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이수유비케어, 중외정보기술, 대일전산, 유진의료정보시스템(ASP용) 등이다.

병원 청구S/W 검사기준은 병원협회와 S/W업체, 심평원이 테스크포스를 구성, 모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시범검사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올해 4월 11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제외)이 반드시 인증 받은 S/W를 사용해야 하므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월 2일부터 종합병원, 치과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의 청구S/W 공급업체는 심평원 본원에, 병원급 청구S/W(치과대학병원, 한방병원 프로그램 제외) 공급업체는 해당 업체의 본사가 소재한 심평원의 해당 지원에 신청해 검사·인증을 받은 후 개별 요양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상 모든 요양기관의 청구S/W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조만간 실시하고, 공급업체가 인증 받은 청구S/W를 요양기관에 적절하게 배포했는지 등을 사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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