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3항목 삭제 284항목 급여기준 고시

건강보험심사지침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462개 항목의 심사지침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하고히 및 단체의 의견조회 등 입안예고를 거쳐 심사지침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심사지침이 급여기준과 관련된 부연설명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함에도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등 복지부의 급여기준과 이원화된 급여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보험도 아노디고 환자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다수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심사지침 정비를 위해 지난 6개월간 자료분석 등을 거쳐 총 472항목 중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항목을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 대해 급여기준 고시를 통합했다.

이밖에 급여기준의 명료화할 필요가 있는 65항목은 지침으로 유지토록 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백혈병 치료시 사용되는 백혈구성분채집술의 경우 그간 백혈구 수치가 10만 이상인 경우만 급여 인정하던 것을 5만 이상인 경우라도 특정 증상을 동반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급여확대했다.

또 골수천자이식법 등 기존 수가가 비합리적으로 낮아 시술기피 또는 임의비급여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등 다수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피부재생연고(스티모린연고), 치은판절제술 인정기준 등 과도한 규제적 항목은 원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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