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는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2주 연기해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회를 갖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는 입장문에서 이번 연기는 민주당이 ‘당론 변화 없이’, 원안대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고 이미 천명한 ‘무의미한 연기’라고 지적하고, 불온한 전략적 시도에 강경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하였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와 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여당과 정부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안의 고수를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등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지만, 민주당이 169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쪽으로 독단으로 간호법이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는 강대강 대결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를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해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의약분업, 전공의 파업 등 정책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다.

간호법은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이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당정과 관련 단체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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