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음파 합법 판결 두고 의사들 반발

한의계가 의사들의 대법원의 초음파 합법판결을 두고 비난하는 것에 “본인들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양의계는 각성하라”는 논평을 내놨다.

한의사협회는 26일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을 폄훼하는 자료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편결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 아직도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 8천 한의사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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