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헥산·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 3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19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건강기능식품 육성 및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헥산 등 3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용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의 제조시에 추출용매로 사용가능토록 헥산,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등 3품목의 사용기준을 확대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추출용매는 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 kfda.go.kr→행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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