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 명시 및 환자가족 헌혈자 확보 강요 방지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전예약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기간이 짧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혈액제제를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고 혈액질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전예약제 실시를 명시 △ 혈액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 요구행위 금지에 대한 장치마련 등이다.

현재자의원은 "사람의 목숨과 직졀돼 있는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며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사전예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되면 환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혈병환우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애자 의원실에서 발의한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이 수혈받을 혈액을 직접 구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더 이상 환자가 직접 혈액을 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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