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진료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낫으로 위해를 가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가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숨진 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됐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유족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3월, 의료기관 폭력 등 사건이 빈발하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인력과 비상벨 의무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도입 됐지만, 병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에 의한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인의 안전 문제 모두를 의료기관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 에 대해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재정 지원, 제도 보안 등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료현장에서 폭행, 폭언, 상해 등을 경험한 의료인의 경우, 심적, 육체적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병원, 환자, 보호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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