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된 이후, 의료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는 1위 시위에 이어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표자들은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15일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에 전문대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헌적인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에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간호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명히 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갈등 감소,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갈등의 골은 국회 상임위 통과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국은 직역간의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간호법이 특정 직역에 특혜를 준다는 의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각 직역의 영역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이뤄지는 의료에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간의 불협화음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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