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ㆍ마트ㆍ백화점 등에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결정에 이어 정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또한 백신을 맞지 못한 임산부는 물론 휴대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매장 출입에 불편을 겪으면서 발생했던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같은 날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이 높지 않은 업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일 뿐 아니라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봉쇄 일변도의 정책은 국민이 수용하기 힘들다.

방역패스 논란으로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지만, 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은 낮다.

과도한 방역패스 적용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유행 상황에 맞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방역을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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