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처방약 수령 후 사실 정황 바꿔…법적 대응 검토"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처방약 플랫폼을 정상으로 이용한 후 왜곡된 상황을 연출해 보건복지부와 언론, 국민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닥터나우는 23일 "진료내역과 처방이력을 확인한 결과, 대한약사회 실무자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거친 후에도 왜곡된 정보를 연출해 보건복지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편향된 정보로 언론과 국민에게 호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모바일 원격진료와 처방약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해당 실무자는 지난 6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오설램정(타다라필)’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해낸 뒤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로 배송을 연출해 안전성의 우려 부분을 문제 삼았다.

또 관련 연출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언론과 국민에게 허위사실로 유포하며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 다수 기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진료를 전담한 병의원 의사에 확인한 결과, 정확한 전화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보고 문건에서 ‘문자’로 진료를 나눴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등 사실 정황을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닥터나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닥터나우 우재준 자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처방과 약 배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 배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 닥터나우의 처방약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 가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약국의 원활한 약무를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약사회에서 왜곡정보 양산을 위해 허위진료를 받은 부분 자체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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