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관계부처-의약계 협의 통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해야" 촉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감염병 국면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면서 "관계부처와 의약계가 협의를 통해 조속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보건당국의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해 지난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해 정부 관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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