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종 불문, NTRK 유전자 융합 양성 종양 환자 대상 

"비트락비는 암종을 불문하고 NTRK 유전자 융합 양성 종양 환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관되게 높은 반응률과 양호한 안전성 프로파일, 긴 반응지속기간 확인했다." 

오도연 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13일 열린 비트락비 미디어 세미나에서 'NTRK 유전자 융합 종양의 진단과 비트락비 치료의 임상 결과'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국내 처음 소개되는 'NTRK 유전자 융합 항암제' 비트락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오 교수는 "비트락비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분열을 촉진해 발암인자 역할을 하는 변이성 TRK 융합 단백질을 억제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한다"면서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암종에 상관없이 NTRK 유전자 융합 양성 종양 환자 대상으로 일관되게 높은 반응률과 안전성 프로파일, 긴 반응지속기간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비트락비는 올해 유럽 폐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비트락비는 NTRK 유전자 융합 폐암 환자에서 ORR 71%를, 과거 치료 이력 중앙값이 3회인 환자들은 무진행 생존율(PFS) 69%를, 전체 생존율(OS)은 91%를 기록했다. 

치료를 받은 NTRK 유전자 융합 양성 암이면서 중추신경계가 아닌 고형암 환자 159명의 유효성 평가에서는 객관적 반응률(ORR) 79%, 완전 반응률(CR) 16%, 부분 반응률(PR) 63%를 달성했다.

오 교수는 "원발성 CNS 종양까지 포함한 생후 1개월-21세까지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SCOUT 1/2상 시험에서도 유의미한 반응률 보이며, 다양한 연령대 또는 종양에 걸쳐 원발성 중추신경계 종양뿐 아니라 뇌 전이를 동반한 환자케이스에서 괄목할 만한 효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NEJM과 Lancet에 보고된 데이터에 의하면 대부분 Grade 1, 2의 경미한 이상반응만 나타나고 Grade 3에 해당하는 이상반응은 백혈구 감소, 빈혈, 간 효소 수치 증가는 5% 정도로 낮게 나타나며 내약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주희 바이엘 의학부 MA는 "NTRK  유전자 융합 양성 종양은 NTRK 유전자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유전자와 융합되어 변이된 TRK 단백질을 생성 할 때 발생한다"면서 "TRK 융합 단백질은 암세포의 성장과 생장을 촉진하는 발암 역할을 하며, 특정 세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TRK 수용체가 있는 어느 부위에서든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NTRK 유전자 융합 양성 종양은 빈도는 낮지만 다양한 성인 및 소아 고형암에서 나타난다"면서 "성인의 경우 분비성 침샘암, 분비성 유방암 등에서, 소아는 영아섬유육종, 분비성 유방암 등 희귀 암종에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며, 보다 일반적인 암 유형(폐, 전립선암, 결장암 등)에서 발생하는 NTRK 유전자 융합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내에서 NTRK 유전자 융합을 검사하는 방법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 형광동소보합법(FISH),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 면역조직화학분석(IHC) 등이 있다.

배 MA는 "검사 방법 중에서도 주요하게 사용되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은 유전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나눈 뒤 각각의 염기서열을 조합하여 유전체를 해독하는 분석 방법으로 한 번에 다수의 유전체를 동시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감도와 잠재적 대상을 탐지해내는 특이성, 기존 및 NTRK 유전자를 포함한 신규 융합 유전자까지 감지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검출이 가능하다"면서 장점을 강조했다. 

한편 비트락비는 내성 돌연변이가 없는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소아 환자 중 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치료제(혹은 치료 요법) 이후 진행됐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고형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된 TRK 억제제다. 

2018년 11월 TRK 억제제 증 최초로 FDA의 승인을받은 바 있으며 국내 허가는 2020년 5월에 이뤄졌다. 품목은 비트락비액, 비트락비 캡슐 100mg, 25mg 3개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