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7일 기자회견 열고 특사경법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무혐의 처분 뒷배경 밝혀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최대 화두가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관련 법안 처리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여당에서 특사경법 조속 처리에 대한 행보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이를 반영하듯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지난 해 11월 논의된 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해 22억 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법정 구속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첫번째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누군가의 개입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2조 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방조차 못 찾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으로 돌리면서 "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대안없는 맹목적 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고 또한, 편취된 부당이득은 끝까지 환수하여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특사경법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이 범죄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은 범죄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특사경법 처리에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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