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률에는 이밖에도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되며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복지부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 마련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