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한 처벌 조항 넣은 관련법 개정해야" 촉구
의협에 '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 제안

최근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이른바 '병원지원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유착되어 있다면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이윤 극대화를 위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오류 및 과다처방에 대한 약사의 점검기능이 무력화돼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약사법 제24조와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담합행위로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법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가 공공연한 비밀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의·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수수하더라도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 병원 지원비를 매개로 한 불법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넘어 분노감을 느낀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근본적으로 약국이 생존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의약분업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과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처방권을 무기로 약사들에게 ‘불법지원금’을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만 20년을 맞이하여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한다"면서 "불법적인 병원지원금과 악성 컨설팅업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 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ㆍ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법 개정 내용에 ▲기관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및 면허 취소 조항 신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자 처벌 경감 등을 제시했다. 

의사회에는 상호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안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선언하는 ‘의료기관-약국 불법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약사회와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불법성을 떠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의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직시해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 척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