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을 의사 국가시험의 응시 기회를 연간 2회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4일까지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험을 거부한 이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시험 대상은 지난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이로 한정했다.

이는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2700여명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추진된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한 청원인은 공정하지 못한 특권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정책 등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뤄놓은 채, 슬그머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재기회를 주려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사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불가 입장을 뒤집은 것일 뿐 아니라 국민 여론도 거스르는 특혜 조치다.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의대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