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의료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처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수요자·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복지부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Y시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3급인 의료급여 환자 2명이 지난 1년간 70여 군데 병의원을 같이 순회하면서 발급받은 처방전은 무려 3341장에 이르며, 이중 3000여장은 3개 약국에서 집중 조제됐다.

한사람이 하루 동안 최고 27군데 병의원을 다니면서 함께 발급받은 54장의 처방전 가운데 19장은 B약국에서, 17장은 YK약국에서, 15장은 Y약국에서 같은 날 의약품을 모두 조제 받은 것으로 청구됐다.

이중 1명은 이웃주민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수십차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했음에도 이들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본인 확인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진찰료를 청구했고,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를 해주었다.

복지부는 이들이 건네준 처방전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교환해준 의혹이 있는 일부 약국과, 현지조사기간 중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전산자료 교체·폐기 의혹, 폐업신고 등 조제자료 은닉 의혹이 있는 기관들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한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병원종사자인 J씨(경기도 S시)는 자신의 모친과 연령이 비슷한 의료급여 내원환자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모친이 복용할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아 부당하게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65일 초과 이용자는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으며, 수급권자가 365일을 초과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연장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수급권자는 연장승인시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병의원이나 약국에 한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 9월부터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해 의약품 중복처방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시 관련 의약품을 심사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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