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모결과 축소 아쉬움···의료계 “부작용 드러날 것”

경기도가 도내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데 이어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이를 확대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예고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곳이 응모를 했으며,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에 따라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는 도내 공공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를 마쳤다.

이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도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곳이 응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3곳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의 약 60%인 3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당초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해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적어 아쉬움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의사회에서 반대하고 있어 병원 측에서 신청을 꺼린 것 같다. 우선 3곳을 먼저 시작한 다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지난 6일 개인 SNS를 통해 수술실 CCTV의무화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논쟁, 의료계 반대 지속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은 지난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권대희 씨가 뇌사상태에 빠지고 49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으로 촉발됐다.

이후 권씨의 어머니가 병원의 CCTV와 의무기록지를 통해 수술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일명 권대희법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권대희법을 발의했지만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국 폐기됐다.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는 ▲환자 인권 침해 ▲의료진 인권 문제 ▲수술 질 저하  ▲의사-환자 상호 간 신뢰 등의 문제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수술이 많은 외과계학회들은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라며 “외과계 의사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이번 사업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료인들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단 3곳이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주 극소수의 문제를 전체 의료인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오히려 열심히 하는 의사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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