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반대 중지모아지면 전면 중단할 것”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투표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내주 22일부터 24일까지 전 회원대상 투표를 진행하고 건정심 본회의 개최 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이 반대하는 쪽으로 모아진다면 그 뜻에 따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첩약급여화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 질환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러지비염 ▲무릎관절염 등 총 5개 질환이 대상이다.

3년간 진행되고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을 합하면 1000억 규모이다.

그 중 1단계 시점사업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가지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한방병원은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됐다.

특히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 중 하나인 수가는 기본진찰료를 포함해 최대 15만7170원으로 책정됐다.

각 상병별 약재비의 상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한 금액 내에서 실제 사용한 약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자 1인당 1년에 1회, 10일분의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조제 및 탕전을 하고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원내탕전 위주지만 원외탕전도 가능한 것으로 열어났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내부 찬반여론이 나눠졌던 만큼 전 회원대상 투표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전회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결과는 24일 오후 18시 이후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현재 준비단계로 올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한의계 내부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아직도 정부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준비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과는 아니다.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통해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처방 일수를 늘려 나가야 한다”면서 “각종 제한을 없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첩약급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회원들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약 반대의견으로 중지가 모아진다면 그 뜻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료계, 반대 성명서 잇따라

한편 의료계는 안정성이 검증이 안됐다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 첩약 한 제당 수가가 의사들의 3배가 넘게 책정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회회와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신약의 인정 절차와 같은 검증없이 첩약 시범사업을 논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을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 중차대한 시점에 500억원의 정부 예산과 국민세금을 들여서 검증되지도 않은 한약 급여화를 밀어붙이는 그 논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시범사업에서 포함된 ‘월경통’은 일시적인 치료로 완치될 수 없어 정확한 진단과 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질환적 특성을 가졌다”면서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첩약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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