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시 1회 급여 인정···내달 1일 개시예정

말초 신경병을 진단하는 항 MAG 항체 검사, 엘리스타제 검사 등 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정밀면역검사 2개 항목과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가 포함됐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소화기관 효소란에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항목이 신설된다.

엘라스타제 검사는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수술 환자에서 췌장외분비기능장애가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하게 된다.

다만 엘라스타제 검사를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를 초과해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한다.

또한 항PLA2R IgG 항체란 항MAG항체(정밀면역검)의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항MAG항체는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거나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신경병을 감별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1회로 한정해 인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상태변화 또는 새로운 증상 발생 등 진료 상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한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외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중 ▲광선각화증 ▲광선구순염 ▲보웬병 ▲상피내 편평상피세포암 ▲표재성 기저세포암 ▲최소 침윤 편평상피세포암 ▲유방외 파젯병 등에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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