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보톨리늄 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시민단체)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사태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처장은 인보사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줄 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치료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코오롱의 지원금을 받고 코오롱 측에 서서 연구를 수행했다.

시민단체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진실 구명의 지휘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한다고 주장, 식약처장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고가의 유전자 치료제는 기존 치료보다 현격히 나은 효과가 있어야 허가받을 수 있다는 법 규정도 모두 무시한 결과이다.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임상 수행 및 통과 과정에서 주주들이 주요 결정권자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메디톡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12일 임상 통과 과정에서의 주주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S는 최근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인 김 모 교수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걸쳐 메디톡신 임상을 맡아 진행했는데, 김 교수의 아내가 메디톡스 주주였고 임상시험평가기관인 독성연구원 전직 기관장과 전직 식약청장이 차명으로 메디톡스 주식을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정상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고 제품을 불법 생산 유통했다는 의혹도 회사 전직 직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서 제기됐다.

인보사 사태와 메디톡신의 의혹은 국내 의약품 관리와 허가 체계 전반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이런 사태는 당국, 학계, 기업, 병원 모두 느슨한 점검 과정이 원인이다.

연구용역, 연구 데이터, 허가 과정 등 어느 곳이라도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허가 과정과 연구윤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 완화로만으로 국산 약품들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윤만을 추구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의 감시와 기업과 연구자들의 윤리 강화만이 국내 바이오파마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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