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무분별한 규제완화·개인정보 활용, 권리침해 등 우려"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국민 건강 위협과 권리 침해 측면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은 24일 논평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번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확인 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의 임상승인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의 60일보다 짧고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더 완화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 한다면 제2,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개인 의료정보 악용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국민 100만명의 유전자정보를 모으고,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특성상 생체정보와 질병,치료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되고 유통되어 돈 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더욱이 전 국민의 의료정보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집적된 국민의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며 "무리한 산업화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영화, 영리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는 불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집적과 활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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