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의사협회 기자회견 통해 범대위 출범 선포

2만 5000명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사용 확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범대위 출범을 알리고 범대위 중심으로 의료기기의 적극 활용을 선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이하 범대위) 출범’을 알렸다.

범대위는 전국 16개시도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며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최혁용 회장은 “국민건강증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범대위를 출범했다”면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 회원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하반기부터는 엑스레이 사용운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혁용 회장.
혈액검사, 6월부터 본격 확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혈액검사 실시가 가장 먼저 활성화돼야 하지만, 문제는 혈액검사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는 필요하다고 한의사가 필단하며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의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국민의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한다는 사실을 일상적 현실로 인식할 수 있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의협은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에 참여할 회원 안내를 조율중이며, 빠르면 상반기부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사용운동을 펼치고, 첩약투약 시 혈액검사는 당연한 의료행위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추나요법 급여화 따른 엑스레이 사용

한의협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전 세계적으로 엑스레이는 미국의 정골의사, 중국과 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는 물론 MD가 아닌 미국의 카이로프랙터도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 방대건 위원장은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료)에 따라 진단하고 있는 현 상황”이라며 “진단에 필요한 도구(의료기기)의 공동 사용과 동일한 질환에 대한 한양방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돼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대위는 이런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것”이며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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