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선거 결정…(간)산의회 "날치기 의결 인정 못해" 반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가 개최돼 오는 6월 4일 회장 선출일이 결정됐으나 또 다시 분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가결정을 받아 지난 28일 오후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 3층에서 열린 회원총회는 고상덕 회원총회 의장과 비대위 원영석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회원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 회원 2499명의 참여로 성원이 됐으며 직선제 회장·의장·감사 선거를 위한 정관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이 의결됐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이동욱 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동욱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선거 공고 절차는 4월 29일 시작돼 오는 6월 4일 직선제 선거에 의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선출되게 된다.

그러나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가 불법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고발키로 해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간)산의회는 "위임장의 성원 확인조차 금지하고 용역업체까지 난립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회원총회 의결사항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법제이사와 (간)산의회 법제이사 입장을 불허하고 (직선제)산의회 법제이사만 출입케 했으며, 회원들의 발언도 저지당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간)산의회는 "고상덕 임시의장의 독선적 회의 진행으로 20분만에 정관개정과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날치기로 진행된 이번 의결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산의회는 이번 회원총회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결의무효소송' 함께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간)산의회는 "이번 회원총회는 법원에서 허가한 사항 이외의 안건을 의결했고, 비민주적으로 성원보고 위임장 확인도 거부했다"며 "의협이 파견한 감독관의 감독조차 거부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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