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48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건강보험기관 35곳, 의료급여기관 13곳 등으로 약국도 2곳 포함됐다.

심평원은 '2019년 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통해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의심기관은 종합병원 2곳, 병원 7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4곳, 한의원 4곳, 약국 2곳 등 총 35개소다.

조사항목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청구 등을 통한 급여비 부당청구 등이다.

의료급여기관 조사대상기관은 병원 5곳, 요양병원 2곳, 한의원 6곳 등 총 13개소가 대상에 올랐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부당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개연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들의 조사는 서면 조사 없이 현장 조사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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