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공단의 경기 H병원 환수결정 재고 및 선처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병원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공단의 과도한 환수처분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개협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0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경기도 H병원에 6억 5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2013년 12월부터 H병원이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 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수 금액은 H병원이 실시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에 대한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이다.

대개협은 "해당 병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검사를 했고, 매일 정기적으로 전송된 영상을 확인해 영상 품질에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며 "그에 따라 환자의 질병 치료와 수술 여부에 장애를 초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H병원은 나름대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CT에 대한 질관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했고 지역 내 보건의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국내 2곳만 지정된 외과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이라며 "수년 전의 행위로 조사를 받아 거의 1년이 다돼가는 시점에서 엄청난 액수의 환수예정 통보를 받은 것은, 평소 교통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던 모범운전사가 교통신호 한번 어겼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H병원의 경우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의료인에게는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환수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병원을 도산 위기에 내몰고 140명의 직원들을 실직위기에 몰았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이번 H병원의 경우 의도적으로 속임수, 허위, 거짓 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다"면서 "해당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의 처분을 재고하고 선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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