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입장문 통해 "정책 결정의 문제" 제기

한국약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의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 안내' 공문 발송과 관련해 약계 공식적 절차가 없는 정책이므로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교협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약학교육의 주체인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및 약학계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없었으므로 정책 결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교협과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는 이공계 황폐화와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약학대학 편입 4년제(2+4 학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2022년부터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학제개편 법률개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면서 "그런데 불과 수개월만에 2020년에 편입 4년제(2+4 학제) 약대 2개를 또다시 신설하려 하니 큰 실망감과 함께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교협은 "2011년에 편입 4년제(2+4학제)의 정원 30명 약학대학 15개 신설로 인해 교육계에 많은 고충이 발생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약학교육계는 6년제 약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약대와 신설약대가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그 간의 일을 열거했다.

약교협은 이어 "약대 준비생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이공계 황폐화에 따른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화"라면서 "이번 교육부의 약학대학 신설공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원점에서 약학교육계와 함께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약학교육은 6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통한 세계수준으로 진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교육비와 이공계 피해를 양산하는 학제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전체 약학대학이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약교협에 따르면 이번 교육부 안을 막기 위해 대학 총장, 약대 학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가 통합 6년제는 4년 체제에서 2년이 증가하는 학제인데 4년 편제정원에 적용하는 교육 4대요건으로 정원 순증을 가로막는 것은 자율 선택권을 제한하고 개정법률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후속조치를 대승적으로 취해줄 것을 청원서로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그러나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은 외면하고 불과 2개월만에 약대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겠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정책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대학에 특혜를 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역이기주의적 정치논리에 급급하여 교육정책의 실패를 거듭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교협은 "이번 교육부에서 2개의 소규모 약대 추가 신설을 통해 연구, 산업약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비수도권 약학대학의 신설을 통한 바이오 제약산업 진흥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으로서 약학교육계가 통합 6년제 전환을 통하여 약사인력 수급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약교협은 "이번 정책은 약사사회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선진 약학교육의 가치를 증진시켜 국민보건과 바이오 제약산업에 이바지하는 약사가 양성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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