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반박문 통해 "주의 정도 실수, 과장 해석으로 경고" 호소

양덕숙 서울시약사회 회장 후보가 언론매체 광고와 관련한 선관위의 경고 처분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밝히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24일 반박문을 내고 광고파일 제작과정과 온라인 광고 진행 관련자의 게재 시점 망각, 언론매체의 뒤늦은 조치 등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관위는 이 30분 정도의 시간을 문제 삼아 선관위 시정 지시에 즉각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 후보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억울한 심정을 표현했다.

이어 "주의 정도의 실수를 지나치게 과장 해석해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면서 "실수를 저지른 해당 광고사에서도 자신들의 실수가 있었음을 확인한 소명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선대본부에서도 다 챙기지 못한 실수는 있지만 조금 늦게 광고를 내렸음에도 경고를 내린 것은 너무나 지나친 처사라고 판단되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한동주 후보가 팜엑스포에서 대회 개최 시간 이후에도 불법 홍보물인 어깨띠를 두르고, 불법 홍보물인 엑스배너를 사용한 것과 코리아 탁구장에서 12시 30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깨띠를 착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항을 의도적으로 한 경우와 실수로 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처분을 하는 것은 양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양 후보는 또 "선관위 소집과 의결 과정에도 편파적임이 여실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면서 "대약선관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8명인데 7명만 모여 성원이 되어 개최하고 결의된 사항일지라도 불참한 1명에게 전화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시약 선관위는 선관위 소집 시간보다 앞당겨 회의를 열어서 원래 소집시간에 맞춰 도착한 선관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한 채 먼저 도착한 4인의 선관위원이 개회를 해 처분을 결정해버리고 일부 위원이 자리를 떠나버린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선관위 회의 진행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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