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앞 기자회견 열고 무자격자 대리수술 비판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CCTV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라면서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며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고 사례를 들면서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도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반대 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CCTV 설치 목적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라면서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유독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의사가 학술이나 교육 목적의 수술실 영상 촬영은 괜찮고, 일반 수술 CCTV 영상 촬영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의식되어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영상 유출로 의사나 환자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면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CCTV도 모두 떼어내야 한다"면서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환자에게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야 한다"고 CCTV 운영 및 설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에는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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