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환자안전법 적극 검토 및 통과 필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 보고된 결과 25개월간 10,230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자의 85.3%(8,722건)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였으며, 보건의료인 10.1%(1,038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4.1%(423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4%(37건)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유형별로는 총 10,230건 중 낙상사고 48.5%(4,961건), 약물오류 25.8%(2,638건), 검사 6.0%(617건) 진료재료 오염/불량 3.7%(381건) 순으로 보고됐다.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 중 사망은121건(1.2%), 영구적 손상 27건(0.3%), 장기적 손상 771건(7.5%)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사망, 장기적·영구적인 손상)은 총 919건(약 9%)으로 나타났으며, 일시적 손상 1,651건(16.1%), 치료 후 회복 3,524건(34.4%)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등 위해정도가 중한 사고유형의 보고가 9%정도로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의미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 등 원활한 환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으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