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환자안전법 적극 검토 및 통과 필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25개월간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10,230건 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9%에 달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적신호사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 보고된 결과 25개월간 10,230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자의 85.3%(8,722건)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였으며, 보건의료인 10.1%(1,038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4.1%(423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 0.4%(37건)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유형별로는 총 10,230건 중 낙상사고 48.5%(4,961건), 약물오류 25.8%(2,638건), 검사 6.0%(617건) 진료재료 오염/불량 3.7%(381건) 순으로 보고됐다.

위해정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고건수 중 사망은121건(1.2%), 영구적 손상 27건(0.3%), 장기적 손상 771건(7.5%)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사망, 장기적·영구적인 손상)은 총 919건(약 9%)으로 나타났으며, 일시적 손상 1,651건(16.1%), 치료 후 회복 3,524건(34.4%)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등 위해정도가 중한 사고유형의 보고가 9%정도로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의미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경보 발령, 정보제공 등 원활한 환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의 경우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이 신고의무 부재에 있었으며, 현행 자율보고 체계만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올해 2월에 대표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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