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입 사례 증가…"국민 설득 위한 집단 목소리 필요"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가 오는 2030년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만인구 감소를 위해서는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 규제나 세금부과 등의 강력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교수.
대한비만학회와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비만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가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ICOMES 2018를 개최했다.

이날 주안나 윌럼슨 세계보건기구(WHO) 전략담당관은 "전 세계 5세 이하 아동 5.6%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이 중 20~40%는 하루에 1개 이상 가당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WHO는 설탕세 부과로 가당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은 TV나 잡지, 디지털 미디어 등을 통한 노출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13세 이하 소아대상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비만대사영양센터 교수도 '한국의 비만 현황과 새로운 국가비만예방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인터넷 등을 통한 먹방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방송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해 사실상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보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2019년까지 TV, 인터넷 등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설탕세 및 가당음료 과세 도입 등 강력한 정책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국가 비만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탕세 등 세금부과와 함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WHO는 2015년부터 각 국가에 비만예방을 위한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 설탕과 소금, 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소금세·지방세 도입과 탄산음료, 에너지드링크 등 당 함유량이 높은 음료에 과세하는 '가당음료 과세' 도입이 주 내용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헝가리, 멕시코, 칠레 등이 가당음료 과세제도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는 2015년 가당음료 1온스(30㎖)당 약 20원을 과세하고, 세수는 지역 공공시설을 지원했는데 2개월 후 탄산음료 소비량이 주변도시에 비해 40% 감소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는 "우리나라도 설탕세, 가당음료 과세 등 강력한 정책을 적용하지 않으면 비만을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서 세금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비만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비만환자나 가족, 시민·환자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우리나라는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세금부과에 부정적인 경험을 한 바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위한 근거를 만들고 국민 여론을 형성하려면 비만예방사업이 절실한 정책이라는 집단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 예정이었던 보건복지부는 돌연 불출석을 통보해와 반쪽짜리 토론회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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