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업무협약 체결…9월부터 정보교환 상시채널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주식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과 손을 잡았다.

식약처는 금융위원회와 제약·바이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위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약·바이오기업 관련 불공정거래는 최근 여러차례 적발됐다.

바이오기업과의 M&A라는 호재성 재료를 만들고, 효과성이 불확실한 신약(국외)을 개발하고 있다는 과장성 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에게 노출시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경우다.

한 바이오기업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임상실험을 계획해 임상허가를 신청한 뒤 과장성 정보를 노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또 다른 바이오기업의 임직원은 신약 기술이전계약의 해지 사실을 알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이 가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와 식약처가 교환할 정보는 단순 설명정보와 단순 정보, 심화정보로 나뉜다. 단순 설명정보는 통상적인 임상절차, 의약품 관련 법령, 국내 임상 1상 및 2상을 생략하고 3상에 바로 착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다.

단순 정보는 기업이 신약개발 단계에서 임상 2상에 선공하고 신약허가를 신청했다는 정보가 시장에 유통될 때 '신약허가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심화 정보는 임상 2상에 대한 종료 여부, 임상시험 결과를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일시 및 논의 내용, 회사담당자, 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사에 전달한 시기 등 조사단서로 활용 가능한 정보가 해당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식약처 정보교환 담당자를 통해 각각 지정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토록 했다. 이러한 상시 정보교환 채널은 9월부터 운영된다.

식약처는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위-식약처 간 정보 교환 채널 구축으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 여러 부서의 확인필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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