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랜딩비·처방사례비 등 약 6000만원 제공

한국피엠지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관절염치료제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원을 제공했다.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300만 원과 매월 처방 금액의 9%인 처방 사례비 4684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제공으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 증재 등을 이유로 기소하면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리베이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협회에 '의약품의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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